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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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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오는 7월부터 화물공영차고지 등록제를 시행한다.


현재 시는 2017년 주생면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해 무료 운영 중이다. 


화물공영차고지의 본래 목적은 영업용 화물차량을 위한 주차 공간이지만 건설기계와 자가용 화물차량이 무질서하게 이용 중이어서 영업용 화물차주들이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화물차량등록제를 시행해 차고지 본래 목적에 맞도록 운영 방식을 개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6월 한달 간 화물차량등록제 예비 시행을 거친 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차고지 주차 질서 확립에 노력할 예정이다. 


등록제 접수는 화물공영차고지 관리동에서 현장 접수로 진행되며 6월부터 신청가능하다. 


한편 시는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화물공영차고지 정비사업을 통해 승용차량 진출입로 분리, 차량인식기 및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를 6월 말까지 마무리해 보다 편리한 화물공영차고지 이용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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