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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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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 월세 특별지원의 보증금, 월세 기준 거주요건을 폐지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월 소득 134만원(1인가구 기준) 이하 청년에게 매달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사는 청년만 지원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월세 규모와 관계없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원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3월 2일부터 2차 신청접수가 시작됐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이면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이하다. 원가구 중위소득은 100% (1인 가구 기준 월 223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자격기준이 크게 완화된 것뿐만 아니라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중이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은 오는 2025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및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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