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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0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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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오는 9월 2일부터 13일까지 2024년 상거래용 계량기(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기검사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2년마다 실시되는 법정 검사이다.


검사 대상은 관내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계량기(저울)로 주로 마트, 정육점, 음식점, 시장 등에서 사용되는 저울이며, 가정용, 교육용, 체중계 등으로 표기된 저울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사 일정은 ▲남원공설시장(9월 2일~9월 10일), ▲인월시장(9월 11일~9월 12일), ▲금지면 문화누리센터(9월 13일)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사 내용은 계량기(저울)의 측정값 오차 여부를 확인하는 오차검사와 표기사항과 봉인훼손 여부를 확인하는 구조검사로 진행된다.


검사 결과에 따라 합격시 저울에 검사필증이 부착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상태에 따라 수리 후 재검사를 받거나 폐기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부정확한 계량기(저울)는 소비자뿐 아니라 상인들도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상업장이나 상인들 입장에서는 이번 정기검사는 저울의 정확도 측정 확인과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검사이다.


또한,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용으로 사용 할 경우 사용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관내 상거래용 계량기(저울)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상인들께서는 이번 정기 검사에 적극 수검하시어 공정한 상거래 확립에 이바지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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