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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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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농업인 안전 보험료를 80% 지원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안정적 농업경영 여건을 조성하고 농가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만 15~87세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주소지 농축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보험료는 기본형인 일반 1형 기준 약 9만6,000원이며,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농업인은 20%인 약 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의 100%를 지원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가족과 동시 가입하거나, 농작업 재해예방 교육 등을 수료하면 주계약 보험료의 5%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비중이 높아지면서 농기계 사용이나 고소작업 시 사고 위험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영농기 이전에 농업인 안전보험을 꼭 가입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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