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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1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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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지속적인 폭염 속 온열질환으로부터 농업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농업인안전보험의 일반1형 기준 보험료가 9만6000원이며, 국비와 지방비로 이중 80%(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0%)를 지원해 준다며 농업인들의 보험가입을 요청했다.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대상은 15~87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며 주소지 농축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가족과 동시 가입하거나 농작업 재해예방 교육 등을 수료하면 주계약 보험료의 5%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이르게 찾아온 무더위로 인해 농작업 중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 발생 위험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며 "폭염대비 농업인 행동수칙을 준수하고 온열질환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농업인안전보험 제도를 많이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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