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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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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4월 4일부터 판매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벼 상품의 올해부터 무사고환급 특약 도입과 이앙직파불능 보장 등 개선 내용을 농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벼 상품에 대해 시범적으로 도입된 무사고환급 특약은 벼 상품 가입 후 무사고 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특약으로 올해부터 신설되어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가입 보험료의 79%를 국비 및 지자체의 보조지원을 받고, 나머지 21%의 비율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약가입 시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농가가 부담한 21%의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 벼 상품은 가입 후 재해가 없을 시 1년 소모성 보험으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 도입 된 무사고 환급 보장 특약을 가입으로 농가납입 보험료의 약 65%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가의 부담은 줄이면서 안전영농 실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이앙직파불능에 대한 보장도 신설되었다. 작년 이앙기에 극심한 가뭄으로 이앙하지 못한 농가가 발생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이앙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한, 할인·할증률도 개선되었다.
 
농가의 부담을 줄여 적극적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개별농가의 가입경력과 손해율을 고려하여 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25%에서 30%로 확대하고, 보험금 수령 농가에 대한 할증률은 최대 40%에서 30%로 완화되었다.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는 농가에게 큰 경영불안으로 다가오고, 소득안정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안전영농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
 
남원시 관계자는“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인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며,“농협과 긴밀히 협조하여 시기를 놓쳐 가입 하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 밝혔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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