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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JPG

 

남원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92년 농업진흥지역을 최초 지정한 후  2007년~2008년 보완 정비 실시이후 10여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추가 보완 정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통하여 변경 · 해제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농업진흥지역 변경대상은 도로, 하천 등으로 3~5ha 이하로 자투리가 발생한 농업진흥구역과 경지정리 사이 외곽 5ha이하 미경지정리지역 등 4개 유형에 해당하는 농지이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대상은 지정이후 도로, 하천 등 여건변화로 인한 3ha이하 자투리 지역 등 6개 유형에 해당하는 농지이다.

 

남원시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실태조사를 통하여 작성된 유형도면, 소권역별 조사표를 지난 3월까지 검증을 통하여 1차 확정하고, 농업진흥지역 변경 · 해제 필지에 대하여는 5월 9일부터 5월 23일까지 14일간 열람장소(남원시청 농정과) 및 남원시청 홈페이지(www.namwon.go.kr) 공고에서 열람할 수 있고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요청후 6월 24일 확정할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은 2014년 범정부적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 정비에 해제요건을 갖추었는데도 누락된 토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추가 반영할 예정으로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통해 경제활성화와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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