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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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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1기분)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7월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 소유자다.

        재.jpg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본세(종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산출세액의 2분의1씩 각각 나눠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 CD/ATM(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납부 등을 활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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