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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12 22:55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대상이 내년 1월부터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까지 확대된다.
     0802원예허브과-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개정1.JPG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꼭 해야 하는 품목이 기존 16개에서 20개로 늘어났으며, 음식점 및 가공업체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이 대폭 달라졌다.


또, 표시대상으로 추가 된 일반농산물은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용되며, 표시방법이 변경된 버섯류와 표시대상으로 추가된 가공품은 7월 1일부터 의무적용 된다.
 

다만,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원산지 표시기준과 방법으로의 표시도 허용된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영업점 형태와 상관없이 원산지표시 대상 농수축산물(가공품 포함) 품목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경우는 의무표시 대상이다.


남원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농관원“)은 개정된 농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음식점 등 해당 업소들이 알고 정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남원시는 홈페이지에 개정된 법령과 원산지표시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자료와 표시판 양식을 게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된 원산지표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 및 홍보할 수 있도록 28일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 관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업소들이 개정된 원산지 표시방법을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담당공무원들이 방문해 홍보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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