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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17 21:59




0108 농정과- 농업인월급제 확대시행2.jpg

 

남원시가 2018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2월 20일까지 지역농협에서 신청을 받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자체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70%를 농번기에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여 벼 재배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으로 생활의 계획적 경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벼 재배농가가 2월 20일까지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월급제를 신청하면 검토를 거처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약정량에 따라 월 24만원(50포/40㎏) ~ 168만원(350포/40㎏)까지 약정농협에서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고 남원시가 운용자금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참여 농업인은 비용부담 없이 출하예정 금액의 70%를 미리 받게 되며, 수확완료 후 2018년산 벼 가격이 결정되면 잔여금액을 환산하여 정산 지급하게 된다.


그동안 남원농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되어 있어 영농자금 및 자녀학비, 생활비 등 연중 지출이 필요한 벼 재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계획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2017년도에 신규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534농가 참여하였으며 올해는 월급지급 상한액이 대폭 증가하여【‘17년 108만원(280포) ⇒ ’18년 168만원(350포)】농업인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가계경영을 도모할 수 있는 농업인 월급제시범사업에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 및 지역농협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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