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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여성가족과-청소년근로보호를 위한 합동 점검실시1.jpg


남원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경찰서, 남원시 4개 기관 7명이 참여했다.


점검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업소 및 청소년 출입이 빈번한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일반음식점을 찾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특히, 점검반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7,350원 준수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만18세미만자의 친권자(또는 후견인)동의서 및 관련서류 비치여부, 주휴수당 지급, 임금체불 유무,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일반음식점과 편의점 등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년 연령과 신분증 확인, 유해약물 판매 금지 표시 의무 등을 지켜나가도록 적극적인 계도활동도 펼쳤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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