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서장 함현배)는 27일 남원시 대산면에 위치한 7733부대를 방문하여 군인 100여명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음주운전에 관련된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윤창호법’과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처벌이 강화되는 것을 교육했다.
특히, 최근 군인들 대상으로 일어난 음주운전 사례를 소개하며 사고 영상을 보는 등 음주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닌 명백히 범죄라는 것을 각인시켰다.
박노근 경비교통과장은“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을 송두리 째 앗아갈 수 있는 행위이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교통관리계는 음주단속과 더불어 음주사고예방교육을 지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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