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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3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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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오는 9일과 22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안전교육은 건설기계 관련 법령 이해, 기계의 구조, 작업 안전,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등 총 네 가지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 내 올해 교육생은 약 635명이 대상자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은 면허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와 하역운반 등으로 구분된 안전교육을 3년에 한 번씩 4시간 이수해야 한다. 두 가지 분야의 면허를 가진 조종사는 주요 조종 분야에 대해서만 교육을 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교육 장소가 멀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전문기관과 협력해 방문 교육을 시행할 것"이라며, "조종사 면허 보유자들이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전했다.


안전교육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통합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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