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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7 22:30



- 농축수산물 5만원 미만 소포장재 개발 6.2억원
- 농축수산물 시설 현대화 등 유통비용 절감 도모 86억원
- 홍보․판촉 강화 등 공격적 마케팅 전개를 통한 소비 촉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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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다음달 28일 시행되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식사․선물․경조사비의 가액기준을 3․5․10만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전북도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도내 농축수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지난 8월 2일 농축수산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분야․기관별 긴급 대책회의를 추진해 도내 농업생산액 감소 및 피해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위기를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대응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특수성을 감안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가액 기준을 10․30․20만원으로 상향하는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그간 도는 농축수산물의 중량 조정 등을 통한 5만원 미만 소포장재 개발을 위해 한우, 돼지 등 축산물 브랜드 포장재 개발용역(3억2,000만원)을 시행했고 수산물 규격 변경을 통한 소포장 상품 3종을 개발함과 동시에 선물용 과일 포장단위 개선을 추진해 왔다.


또한, 농축수산물의 시설 현대화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을 도모하고자‘산지거점 축산물 가공․유통시설 구축’과‘원예농산물 상품화 시설 및 과수유통 현대화 사업’등 시설 현대화에 집중하면서 과수, 일부 수산물 등 5만원 미만의 상품에 대한 홍보․판촉등 공격적 마케팅을 통한 소비촉진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 도는 5만원 미만의 소포장재 개발 지원 사업비 6.2억원을 확보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산지거점 축산물 유통․가공시설(14억원)’,‘원예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50억원)’및‘인삼 현대화(10억원) 등 86억원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유통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시행으로 인한 농축수산분야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적극적인 선제적 노력으로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며, 향후에도 관련 사업지원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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