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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업체·제재소 등, 지자체·경찰서와 합동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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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오는 12월 15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북ㆍ광주ㆍ전남ㆍ서부경남지역에서 지자체, 경찰서와 합동으로「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목재 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숲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며 "고사한 소나무, 잣나무를 발견하였을 경우 가까운 지자체 산림부서나 서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 063-620-4623, 정읍국유림관리소 063-570-1944, 무주국유림관리소 063-320-3634, 영암국유림관리소 061-470-5332, 순천국유림관리소 061-740-9342, 함양국유림관리소 055-960-2545)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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