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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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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24일 0시 기준, 코로나19에 123명이 감염되어 누적환자는 23,370명이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3조 별표2에 따라  확진자 및 격리자는 4월 23일‘2022년도 광주광역시 공무직 채용 통합 필기시험‘, 한전KDN 채용 필기시험’,‘2022년도 제20회 국회사무처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하다. 

 

외출허용이 가능한 시험은 남원시청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다. 시험목적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를 필히 지참해야 하며, 시험장소 등 기타사항은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해야 하고 대중교통 이용은 할 수 없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험대상자가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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