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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조합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남원시 향교동 주민복지센터에서 행정안전부 및 컨설팅단, 지리산권 6개 시·군(남원‧장수‧구례‧함양‧산청‧하동) 의회 의장단, 시·군 부단체장 및 특자체 담당 부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조합에 따르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의 사무처리를 위해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지자체간 자유롭게 설치 가능하고, 규약으로 정한 사무 처리를 위해 조례·규칙 제정권, 조직·인사권, 예산 편성·집행권 등 자치권을 보유한다.

 

특히, 특자체는 기존 조합과 달리 조례·규칙 제정권 등 자치권이 폭넓게 보장되고 국가 및 시·도 사무 위임 요청이 가능하며 의회를 구성, 운영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인 장점을 갖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는 특자체 도입 목적에 맞게 설립 비전과 사무내용 등을 구체화해 지자체간 협의로 규약을 제정하고, 지자체 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규약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설계한다.

 

주요 과업은 특자체 운영 목표와 관장사무 및 사무처리계획 수립, 사무에 따른 구체적 조직설계, 청사 위치 선정 및 조성방안, 의회 구성 ,국가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이다.

 

조합 임국환 본부장은 “특별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특자체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세부 기본사항을 마련하는 중요한 용역이므로 조합의 특자체 설립 승인을 위해 신속‧정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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