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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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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오는 16일까지 조사 및 산정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개별토지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다.

 

남원시 개별공시지가 산정대상 필지는 표준지 4052필지를 제외한 25만 9632필지다.

 

시는 가격을 산정과 함께 3월19일부터 4월8일까지 지가열람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하고 남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전년 대비 평균 표준지공시가격이 동일해 이를 반영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가격 역시 상승폭은 크지 않을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공시지가 산정에 기준이 되는 토지특성이나 경작환경 등 이용상황이 변동된 경우, 의견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공시지가 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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