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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가 주민조례청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24일 의회에 따르면 주민조례청구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를 통해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이는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남원시의 관련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남원시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 주민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청구권자가 전체 주민 수의 50분의 1 이상인 1,344명의 연대 서명을 통해 조례 청구가 가능하다.


시의회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회 누리집을 통해 제도를 안내하고, 의회 청사 전광판과 SNS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의정소식지, 카드뉴스,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배포,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한 제도 알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영태 시의회의장은 "주민조례청구는 시민들이 직접 조례를 제안하여 남원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제도"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활동을 통해 남원시가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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