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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0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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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총 22개로 확대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2021년부터 시행해 2025년 5월말 기준 총 1365건 12억2000만원의 보험금이 시민들에게 지급되면서 시민들의 일상 속 다양한 사고와 재난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특히 2023년과 2024년에 운영된 상해의료비 보장항목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 기간만 총 1041건 5억2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단 올해는 상해의료비의 경우 보장 한도 총액이 일찍이 소진돼 현재는 보장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2025년부터 상해의료비 항목을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으로 대체해 계약했고 보장항목을 총 22개로 확대해 더욱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개선했다.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은 상해의료비 대비 보장 한도액이 없으며 22개 항목 모두가 사고 발생 시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며 타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보장항목의 경우 4주 이상 진단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진단 4주 이상은 20만원, 6주는 40만원, 8주는 7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남원시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항목은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보장 제외)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강도사고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자연재해 사망과 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화상수술비(심재성 2도 이상)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상해사고 진단위로금(교통상해 보장 제외) ▲폭발·화재 및 붕괴사고 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 등으로 타 시·군에 비해 폭넓고 실효성 있는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최경식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보험 운영과 보장 확대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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