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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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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재정 확충을 위해 ‘2025 하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이다.


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정리기간에 체납안내문, 부동산․채권 압류예고서, 영치예고문 등을 우편송달과 동시에 모바일 전자고지하고, 고액·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와 신탁재산 및 출자금 등에 대한 압류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상반기 일제정리기간 동안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50여 점의 동산을 압류, 9월 1일부터 3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청 1층 전시장에서 공매한다.


입찰은 자산관리공사 전자공매시스템 온비드(Onbid)에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통해 비양심적이고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징수할 방침”이라며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회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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