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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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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4734건에 대해 57억1600만 원을 부과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토지와 주택이 대상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넘으면 7월과 9월로 나누어 1/2씩 납부하도록 했다. 이번 부과 대상자도 이에 따라 9월에 2기분을 납부해야 한다.


시는 주민 편의를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 앱 등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과 NH농협, KB국민, MG새마을금고 등 금융사 앱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 이용 시 고지서 1건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금융기관 CD/ATM을 통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42211), 전자납부번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30일 화요일까지”라며, “주민들은 납부 기한을 놓치지 말고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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