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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


남원시는 2015년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약2,700필지에 대하여 6.30 ~ 7.30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대상은 올해 1. 1 ~ 6. 30일까지 분할, 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7월 1일 기준으로 각종 공적장부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의 변동 사항을 조사하는것으로 이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7.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출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을 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며 개발 부담금과 국·공유지 대부료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며 “토지를 소유하신 주민께서 이번 토지특성조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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