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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7 22:30





0216 재정과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기간 운영 (1).jpg


남원시가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섰다.

 

 시는 2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45일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함께 ‘체납차량은 도로를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확산을 위해 번호판 영치 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은 자동차세에 대하여 납기후 독촉기간이 경과하고도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운행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영치할 계획이다.

 

  영치대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체납액은 1,233대 579백만원으로 올 한해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은 영치예고문을 2월 15일자 발송하였으며 체납가동팀 인원과 읍·면·동 합동으로 남원시 전 지역에 걸쳐 야간영치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남원시는 금번‘체납자동차 번호판 집중영치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3월부터 5월까지는 소단위 영치활동 전개와 대규모 행정력을 투입하는 새벽영치를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자동차세 체납액은 관내 자동차 등록대수의 31.6%인 1,233대로 자동차세를 체납, 체납액이 5억7천여만원으로 남원시 총 체납액의 47.7%에 달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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