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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의원들의 행동강령 조례 개정에 나섰다.

  

남원시의회는 청탁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남원시 의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사항을 보다 구체화했다.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연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했다.

 

또한 장기적·지속적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의회 의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시의원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시의회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시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의 요구나 약속·수수를 금지했다.

 

외부 강의 시 사례금 (강사료) 상한액 지정 및 횟수도 제한했다.

 

시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의 사례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고시금액 30만원 초과를 금지했다. 외부 강의는 월3회로 제한하되, 초과 시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남원시의회 전평기 운영위원장은 “의원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청렴의무라며「남원시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통해 의원들의 청렴의식을 향상시키고 투명한 남원시의회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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