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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ㆍ임실ㆍ순창)은 지난 2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과대학을 설립,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직접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폐교된 서남대 부지에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법이다.
 

이용호 의원은 그동안 서남대 폐교의 후속대책을 고심하며 공공의과대학 설립에 적극 나서왔다. 특히 이번 법안은 이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개최한‘서남대 폐교 이후 대안모색 토론회 – 지역발전방안 및 공공의과대학 유치 중심’에서 논의된 정부, 지자체, 학계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전담 의과대학(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자체는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이를 지원받은 학생은 졸업 후 9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에서 종사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의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분야 의료인력 수급 또한 원활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민간 의사들이 외면해온 외상 등 특수분야, 의료취약지 등 필요지역에 지자체가 양성한 의료인력이 투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호 의원은“그동안 서남대 의대 정원을 유지하고, 폐교 건물, 부지 등을 그대로 활용해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자는 논의를 해왔다. 이는 서남대 의대를 되살리는 것 이상의 의미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이번 법안을 통해 공공의과대학이 설립된다면 우리나라 공공의료시스템이 새롭게 개편될 것이다.”며,“남원이 서남대 폐교로 인한 충격을 딛고,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의과대학이 설립된 지역이자, 공공의료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김광수, 김삼화, 김종회, 유성엽, 이동섭, 장정숙, 정동영, 조배숙, 최도자 의원 총 10인이 공동발의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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