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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8환경과-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신청하세요1.jpg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 노후된 슬레이트 처리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1월 8일 부터 2월 1일 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는다.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하는 석면을 10~15% 정도 함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 건축자재로써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으며, 정부의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남원시에서 2013년부터 국비 등 3,05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슬레이트 주택 1,600여 동을 철거한 바 있다.
 
 시는 슬레이트 처리사업 예산 613백만원을 확보하여 슬레이트 철거․처리 160동 이상을 처리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25가구를 대상으로 지붕개량사업을 신규로 추진,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3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왕길성 환경과장은 “시민의 생활환경개선은 남원시의 최우선 목표이자 과제”라며 “석면 슬레이트 문제는 본인과 가족, 주변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철거대상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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