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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을 방문하지 않아도 탐방로를 이용하려면 부담해야 했던 지리산 국립공원 '천은사 입장료'가 30여 년 만에 폐지된다.


환경부와 문화재청, 전라남도, 천은사 등 8개 관계기관은 내일(29일) 오전 11시 전남 구례군 천은사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천은사는 이번 협약으로 입장료 1,600원을 폐지하고, 매표소를 철수하기로 했다.


천은사는 1987년부터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관람료'를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징수해오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 탐방객들의 입장료 폐지 민원이 늘자, 자원공원법상 '공원문화유산지구입장료'를 받아왔다.


국립공원공단은 '문화재관람료' 등의 명목으로 입장료를 받는 전국 국립공원 내 사찰 25곳 가운데 천은사가 처음으로 입장료를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와 전라남도 등은 협약을 계기로 천은사 인근의 지리산 국립공원 탐방로를 정비하고 편의시설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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