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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8.22 전동킥보드 사고예방.jpg


남원경찰서(서장 함현배)는   전동킥보드 운전자 대상으로 사고예방 홍보 활동을 펼쳤다. 최근 10~20대 사이 전동킥보드가 유행처럼 번지며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많아졌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사고 위험성도 높아졌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또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안전모 착용, 인도주행 금지, 음주운전 금지 등 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은 대부분 법의 무지 및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박노근 경비교통과장은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기본적인 법규를 모르고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 사고예방을 위해 10~20대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및 캠페인과 더불어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말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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