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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7 22:30



크기변환_경량칸막이 스티커.jpg 남원소방서(서장 조용주)는 6일 아파트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의 중요성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란, 아파트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벽을 말한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설치토록 규정했다.


이후 2005년에는 세대마다 경량칸막이 또는 대피공간을 둘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변기호 방호과장은“우리 집의 비상구! 경량칸막이의 위치를 확인하고,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을 설치했다면 정리해서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놓길"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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