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5-05-07 22:30



남원경찰서1.jpg


남원경찰서(서장 강태호)는 오는 4일부터 31일까지 28일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불법무기류는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는 소총,권총, 기관총, 도검, 화약류, 실탄,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가 해당되며,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군부대 등에서 가능하다.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이후 불법 무기를 소지하다 적발되는 경우 형사처벌(3년이상부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삼천 만 원 이상부터 일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이번 자진신고기간은 불법무기류 소지에 따른 불안요인을 제거하여 밝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좋은 기회임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남원소방서, 불법 주정차‘주민신고제’홍보!

  2. 남원시, 내가 살던 동네는 얼마나 변했을까?

  3. 남원시, 쑥쑥농부들이 키워가는 남원예촌 꽃담장 개최

  4.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 "지리산 바래봉 철쭉" 이번 주말 만개

  5. 남원소방서,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 실시

  6. 국립민속국악원, 판소리 완창자 모집 공모

  7. 남원경찰서, 신임경찰의 첫 번째 발걸음

  8. 남원소방서,“출동 소방대원 폭행은 중범죄”

  9. 남원시자원봉사센터, 한국도로공사 남원지사와 자원봉사활동 펼쳐...

  10. 남원소방서 이백여성의용소방대, 코로나-19 방역활동 실시

  11. 남원시, 일제강점기 자존심 금수정 새롭게 단장

  12. 국립민속국악원, 광한루원서 상설공연 <광한루원 음악회> 개최

Board Pagination Prev 1 ...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 654 Next
/ 654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