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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소방서는 지난 2017년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K급 소화기 설치 의무화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음식점,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군사시설, 다중이용업소, 교육·연구시설, 교정 등의 주방에는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주방에서 흔히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다. 이에 한번 불이 붙으면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재발화할 가능성이 높아 분말소화기로 진압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식용유 화재는 물을 뿌리면 수증기로 변한 물이 기름과 함께 사방으로 튀면서 오히려 불을 더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광수 소방서장은“시민의 안전을 위해 식용유를 자주 사용하는 주방에는 반드시 K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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