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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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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와 전북시군공무원노조협의회(이하 공무원노조)는 지난 26일 남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범죄에 대해 재발 방지와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지난 17일 오후 8시 20분께 남원시 금동의 한 단란주점에서‘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단속을 하는 20대 공무원의 배를 한 차례 때리고 폭언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단속은 유흥시설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방역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보건소 직원 2명과 시청 직원 1명, 경찰관 2명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법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이고, 사회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준다" 며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50대 A 씨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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