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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jpg


남원경찰서(서장 강태호)는 지난 2일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늦게 시작된 새학기를 맞아 남원시청 교통과와 합동하여 용성초등학교 등 관내 27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주정차 하는 경우 과태료는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 및 화물차는 9만원이 부과되는 등 많은 금액이 부과된다.
 

서승현 경비교통과장은“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신장이 작아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가려 운전자의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운전자 본인과 어린이들을 위해 스쿨존 내에서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물”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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