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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성수기 불법행위 집중단속.JPG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소장 김효진)는 가을 단풍철 탐방객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올 가을 성수기는 10월10일부터 11월15일까지다. 전북사무소는 이 기간 내 샛길·야간 산행, 야영, 불법 주차행위 등 불법·무질서 행위를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채취, 출입금지 위반, 야간 산행 등이다. 적발 시 고발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창순 자원보전과장은“가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와 샛길 출입 등 불법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올바른 탐방문화 정착과 탐방객 안전을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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