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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원예농협 조합장 재선거가 다음달 13일 실시된다.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곽경평)는 21일 선관위 회의실에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재선거는 지난해 3월 치러진 남원원예농협 조합장 당선자에 대한 법원의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실시한다.


남원선관위는 재선거를 실시하는 만큼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남원선관위 관계자는“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이정기(61) 남원원예농협 조합장은 지난 선거에서 조합원 1,311명 중 409표(35.4%)를 얻어 당선됐다. 이 조합장은 선거일을 5일 정도 앞두고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조합원 당 50만원씩 최소 3억원 이상을 뿌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이 조합장에 대한 법원의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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