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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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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지난달 30일 가정위탁 부모교육 및 가정위탁 담당 공무원 간담회를 실시했다.

 

가정위탁은 친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보호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다.

 

위탁은 ▲조부모에 의한 대리가정위탁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친·인척 가정위탁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가정위탁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2세 이하 아동, 학대피해 아동, 경계성지능아동)을 양육하는 전문가정위탁 ▲긴급보호조치로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해 양육하는 일시가정위탁이 있다.

 

이번 대리 양육 및 친·인척 위탁 부모 교육은 약 20명이 참석했다.

 

교육내용으로는 ▲가정위탁보호제도 안내 ▲아동발달단계별 특성 ▲아동학 예방교육 ▲가정위탁서비스 안내 ▲위탁아동과의 공감대 형성 및 관계향상 방법 ▲양육 스트레스 해소 등이다.

 

아울러 이날 가정위탁 담당 공무원 간담회도 진행돼 본청 및 읍·면·동 가정위탁 담당 공무원 24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가정위탁보호제도 공유, 업무절차와 협조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실제사례 공유를 통해 담당공무원이 보호아동을 돕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함을 느끼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김순복 여성가족과장은“많은 복지사업 중에서도 특히 아동분야 사업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일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며“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마음가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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