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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안전재난과(과장 조철현)는 지난 21일 시내 7개 동지역 편의점 50곳을 방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10.18.~10.31.) 행정명령의 주요내용을 집중 홍보했다.

 

이는 이번 행정 명령에 편의점 관련 내용이 새롭게 추가 되어 이에 대한 계도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다중이용시설 24시 이후 운영 제한 지침에 따라 ▲24시 이후 편의점 내·외 취식금지 ▲하루 3회 10분 이상씩 환기만으로도 감염 위험도를 1/3로 낮출 수 있음을 중점적으로 계도, 홍보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편의점 방역수칙 계도와 홍보활동으로 야간음주장소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관리 사각지역으로 지적되었던 편의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전달, 편의점 점주와 이용객의 혼란을 막고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었다." 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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