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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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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한옥건축 문화확산 및 보급을 위해 한옥 단독주택 용도의 한옥 건축 시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남원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한옥을 신축하거나 등록한옥 또는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을 할 경우 보조금을 면적별로 차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옥건축지원 금액은 공사비의 2분의 1이나 범위에서 신축의 경우 최대 5천만원,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3천만원이다.

 

지원 대상 한옥은 실제 생활 및 거주목적의 단독주택으로 바닥 면적이 60㎡이상의 규모로 한옥의 형태 등은‘한옥 건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야 한다.

 

남원시는 전라북도의 사업계획 확인 후 2월말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중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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