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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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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8일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기간을 오는 21일까지로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세대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 및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1월 10일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다.

 

월 임대료 중 최대 16만원까지 지원하며, 월세가 1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세만큼만 지급한다. 매년 사업 신청을 받아 자격 적합 여부를 확인한 뒤, 최장 5년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2022. 1. 10.) 월세 계약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 남원시 거주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구 350만원)여야 한다. 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에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및 아파트이다.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택 소유자이거나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정부 또는 지자체 청년 주거정책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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