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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전경1.jpg

 

남원시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발생지역인 동림4가 주변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에 나선다.

 

23일 시에 따르면 2022년 초 동림4가 부근에서 인도 불법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동림4가 부근의 불법주정차 행위근절을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9월부터 읍면동, 홍보안내문 배포, 단속 계도 현수막 설치 등 동림4가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에 대한 사전 안내 및 홍보를 추진중이며, 10월 1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은 10:00시부터 18:00까지이며, 20분이상 주·정차시 단속될 예정이다. 다만, 점심시간에는 유예된다.

 

시 관계자는“교통질서 유지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동림4가 부근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하오니, 관내 건전한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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