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5-05-16 23:58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jpg

 

국립공원과 자연공원 내에서 흡연 적발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25일 환경부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자연공원법'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법령 미비사항 등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민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 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된다.

 

앞으로 자연공원 방문 시 자연생태계 훼손과 안전사고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해상·해안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4개월(통상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허용한다. 

 

위생·안전 등 일정기준을 갖춘 야영장을 허용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와의 갈등해결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 공원 내 불법행위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2. 남원시, 시민 문화공간 ‘아트센터’ 개관

  3. 남원시, 가축분퇴비협의회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 기탁

  4. 남원시, 동절기수렵장 운영...오는 11월 28일부터 2023년 2월 28일(약 3개월간)까지

  5.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 정기공연 산조본색

  6. 남원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7. 남원시, 지리산권 5개시·군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공동협약

  8. 남원시, '레티감홍' 씨 자랑스러운 전북인 나눔 대상

  9. 남원경찰서, 어르신 교통사고 ZERO 위해 장날 합동 홍보

  10. 남원시, 제1회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 기념식 및 음악회 개최

  11. 남원시, 남원의 가을을 물들인 ‘고향을 어찌 잊으리’

  12. 남원시, 대한콘트롤스 마스크 4만5000장 기부

Board Pagination Prev 1 ...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 655 Next
/ 655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