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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jpg

 

남원시는 12월 1일부터 풍선형 입간판(에어라이트)과 미신고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일제 단속과 정비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연말과 새해를 맞아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경관 조성을 위한 것으로, 상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정비활동을 펼쳐 큰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대형 풍선 입간판을 중심으로 각종 현수막, 벽보, 배너기 등 미신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에어라이트로 불리는 풍선 입간판은 큰 부피로 인해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전기를 사용하여 각종 안전문제에 노출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시민의 보행공간을 침범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위험요소 중 하나이다.

 

남원시는 이번 집중 단속에서 상가 밀집지역에 대한 야간 단속도 시행할 예정이며, 적발된 업체는 현장 계고를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정비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통해 깨끗한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해당 업주들께서도 쾌적한 거리를 만들겠다는 공감대를 갖고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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