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39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6.jpg

 

오는 6월부터 나이를 세는 방식이 ‘만(滿) 나이’로 통일된다.

 

법제처는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관련 법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은 오는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만 나이 사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서 혼란이 야기돼왔다.

 

법제처는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만 나이가 도입되더라도 금융권이나 금융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금감원은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은행권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지침의 경우 만 65세 이상을 고령 소비자로 정의하고 있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 기준은 만 18세 이상자로 규정돼있다.

 

금감원은 “만 나이 도입과 관련해 금융권이 내규를 명확히 정비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금융 거래 및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 분쟁 및 불편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남원문화원, 새 춘향영정 제작 국민 모금운동 전개

  2. 남원시, 김병종 교수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 기부

  3. 남원시, 서울서 여행업계 초청 관광설명회 개최

  4. 국립민속국악원, 3월 다담 이상봉 패션디자이너, 이생강 대금명인 출연

  5. 남원경찰서, 치안성과보고회 개최

  6. 남원시, 소상공인연합회 관내 어르신 무료 점심식사 대접

  7.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특별전 제3부 '숲에서' 개막

  8. '만 나이 통일법' 공포 6월부터 시행

  9. 남원시, 고향사랑기부제 남춘회가 응원합니다

  10. 남원시, 시민과 함께 하는 봄꽃음악회 개최

  11. 남원시, 한화손해사정 취약계층 위해 2천만원 기부

  12.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스카이트레일 개장

Board Pagination Prev 1 ... 104 105 106 107 108 ... 654 Next
/ 654
비회원
우측 상단 버튼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