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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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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10개월간) 운영하는 법률교육 및 상담 지원을 하고 있다.

 

시는 지자체 전국 최초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2021년)한 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귀농ߵ귀촌인 법률교육 및 상담 지원’의 올해 교육생 30명 모집에 58명이 접수하는 등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

 

농촌정착 과정에서의 생소한 법률 관계에 대해 보호 받지 못하는 귀농귀촌인을 위해 본 지원을 시책으로 편성했으며, 관내 귀농귀촌인 및 예비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추진하는 귀농·귀촌 맞춤형 법률교육 프로그램은 매월 2회(격주 1회), 총 20차시에 걸쳐 농지·농산물거래·주택 등 이론 강의, Case Study, 도전 골든벨, 생활법률 등 다채로운 교육을 실시하고 법률상담도 예약상담시스템으로 병행하여 운영 중에 있다.

 

참여 교육생들은 “귀농·귀촌인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주거·농지 매매 및 임대, 세무, 건축 등)을 해소할 수 있어 상당히 유익하다.”고 말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농촌살이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귀농·귀촌인들의 법률적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귀농·귀촌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법률서비스가 제공되어 남원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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