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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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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귀향‧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정착지원금은 남원시 외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남원시로 전입한 귀향‧귀농‧귀촌한 세대주로 이사비 120만원, 주택수리비 600만원, 자녀정착금 60만원, 설계비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 귀향귀촌인 유치목표를 10% 상향 조정하고 이를 위해 지원정책 개선뿐만 아니라 홍보 등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귀향귀촌인들의 정착에 유리한 귀향인(47.9%, 2022년 실태조사) 우대정책을 신규 발굴해, 귀향 귀촌인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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