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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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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와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보호와 주택,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은 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 국가정보동물보호시스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등록은 동물 유실·유기 시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소유자 확인이 가능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필수사항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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