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5-06-29 23:02



6.jpg

 

남원시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와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보호와 주택,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은 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 국가정보동물보호시스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등록은 동물 유실·유기 시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소유자 확인이 가능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필수사항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남원경찰서,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2. 남원시, 노암동 주민이 기획하고 공동체가 실현한다...‘노암동 마을축제’ 개최

  3. 남원시, 직원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4. 남원시, 일본 히오키시와 도자문화 발전 협약

  5. 남원시, 제39회 남원 삼동(三童)굿놀이 향토축제 성황

  6. 남원시, 출생신고 등 6종 온라인 신고 가능

  7. 남원시의회, 이미선 부의장 “효문화학술대회”토론자로 나서...

  8. 남원시, 사회복지사협회 분립‧창립으로 전문성 강화

  9. 남원시, 공공디자인 총괄디자이너로 장영호 교수 위촉

  10. 남원시,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등록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까지 부과

  11. 남원시, 남원동부노인복지관 내달 4일 임시 개관

  12. 지리산전북사무소, 정령치주차장 9월 전면폐쇄

Board Pagination Prev 1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660 Next
/ 660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