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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jpg

 

남원시가 기온상승과 강풍특보 등 산불발생의 위험이 높아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이 발생치 않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형산불의 경우 4월 발생빈도가 44%에 달한다.

 

특히 2022년에는 4월 발생 건수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에는 4월에만 5건의 산불이 동시에 발생하는 등 4월은 산불의 위험시기다.

 

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읍면동 공무원 소각대응반을 구성, 관내 소각행위 대응을 위한 단속과 계도, 순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산불상황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산불감시인력의 탄력 운영을 통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산림연접지 및 입산통제구역, 묘지 등 산불위험지역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기동순찰대원의 GPS를 통한 실시간 위치 확인, 정확한 산불위치 추적 등 산불 초기 진화와 대형산불 사전 방제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각 읍면동 경로당 494개소의 IPTV에 산불예방 홍보동영상과 자막 송출은 물론 산불예방 리플릿 배포 등 산불예방을 위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까지 기상여건과 시민분들의 산불예방 협조로 예년에 비해 산불횟수가 크게 줄었으나, 한번의 방심이 큰 재해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이번 산불특별대책기간 산불위험행동이나 산불원인제공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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