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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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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서장 김철수)는 지난 3일부터 오는 14일 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뒤 오는 15일부터 연중 개인형이동장치[PM] 및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지난해 개인형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허점을 이용 불법으로 사용해 형사입건 되는 사례(대여업체 고발) 및 최근 신호위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2인이상 탑승 하는 등 청소년들이 교통위험에 크게 노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원경찰은 개인형이동장치 및 이륜차 밀집지역에 가용경력을 집중 배치해 신호위반 및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 수칙 미준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남원 관내 주요 중·고등학교에 개인형이동장치 홍보자료 및 단속 계획을 사전통지 및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교통법규 준수 홍보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철수 서장은 “개인형이동장치와 이륜차는 일반 차량과 다르게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 발생 시 큰 치명상이 우려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고 예방 활동을 전개해 남원시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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